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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수익에 대한 과세코멘트

2021.12.12 조회36 댓글0

[ELW토론] 파생수익에 대한 과세코멘트16

 
콘도르1 2021.12.12 19:13 조회704
 

먼저 수익부터 내고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식의 댓글이 달릴까 염려됩니다마는.. 2023년도부터는 수익 내기 전에 미리 좀 신경써두어야 하는 것도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2015년까지는 파생수익에 어떤 세금도 없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원래 파생은 현물을 헷지하도록 나온 금융상품이고 현물에서 손실날 때 파생에서 수익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파생에서 수익났다고 여기에 세금 매기는건 파생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물에서 수익나고 파생에서 손실나면? 현물에서는 일부(5% 이상 과점주주 등)한테 양도세 매기고 손실난 파생은 당연히 세금매길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파생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이거 발의한 의원 참..).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기본세율을 22%(국세인 양도세 20%+ 지방세 2%)로 정해놓고 바로 22% 적용하면 반발이 클테니 소위 "탄력세율"이란 걸 도입해서 첫 해에는 5.5%를 적용. 다만, 이 때는 국내파생과 해외선물을 통합해주지 않았고 야간선물은 해외선물로 분류되어 야간선물에서 난 손실이 주간선물에서 난 수익을 초과해도 주간선물 수익에 대해 양도세 매김. 계속 비판이 일자, 2018. 4. 1. 이후부터 주야 통합해주면서 탄력세율을 11%로 인상해서 올 해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회계상 수익인식은 청산시점부터입니다. 즉 올 해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었는데, 내일 포지션 들어가서 홀딩해서 연말까지 평가손이 나더라도 해 넘기기 전에 청산해서 손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내년 양도세 낼 때 손실공제 할 수 없습니다. 평가손익은 손익으로 쳐주지 않고 포지션 청산해서 손익 현실화될 때 손익으로 쳐줍니다. 


내년 2022년도까지는 파생양도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탄력세율이 11%로 유지될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이 시기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까지는 11%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를 내면 됩니다. 


내후년 2023년도부터는 파생양도세는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물주식, 펀드, 파생상품, 해외파생 전부 통합해서 금융투자소득세 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손실도 5년동안 이월해줍니다(법인의 경우 결손을 10년 동안 이월해주고, 현재 15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국회가 파생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세율은 수익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7.5%로서 내년까지 적용되는 파생양도소득세에 비해 두세배 정도 높습니다. 이건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는 주식쪽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 파생쪽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따로 따로 공제해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월급에서나 떼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식, 파생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현물, 파생계좌에서 수익이 난 경우 매년 1/10 및 7/10 두 차례 원천징수해서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을 예로 들면 2023년 상반기에 갑돌씨가 A B C 세 증권회사에서 주식매매를 해서 상반기에 A와 B증권사에서 각각 6천만원 수익, C증권사에서 7천만원 손실이 났다고 할 때 합산하면 5천만원 수익인데, 현물은 기본공제가 5천만원이니까 그거 공제하면 원천징수할 금액이 없는데도 따로 따로 원천징수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갑돌씨 같은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 혜택을 받을 증권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A를 선택했다면 A증권사는 6000만-5000만=1000만원에 대해 22%인 220만원, B증권사는 6000만원 전액에 대해 22%인 1320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갑돌씨가 C를 선택했다면? A증권사 B증권사 각각 1320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C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났으니 원천징수할게 없고 따라서 C증권사를 기본공제받을 증권사로 선택했다면 기본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선택해야 하는지, 결과 보고나서 사후에 선택해도 되는지 이런 자세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든 증권사 전산팀들, 1년정도 여유가 있긴 하나, 원천징수 프로그램 만드느라 혼비백산중입니다. 


이 놈의 원천징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생인들이야 증거금/마진콜/반대매매 등의 개념에 익숙하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미수 신용 안쓰면, 투자한 회사가(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한, 일시 평가손이 나거나 손절로 손실은 날 수 있으나 휴지로 되거나 반대매매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투자하면서 신용 미수 안써도 주식에서도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즉 위의 예에서 갑돌이가 2023년도 상반기에 B증권사에서 주식 매매로 6천만원 수익이 나서 기분좋게 7/1에 복리효과 노린다고 수익까지 합쳐 현대차에 몰빵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진입할 때 분석을 열심해 해서 3달 후에 청산할 계획으로 진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B증권사는 갑돌이 주식계좌에서 1320만원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주식만 있고 예탁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9까지 입금하라고 하고 안하면 갑돌이 계좌에서 1320만원어치 반대매매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갑돌이는 미수 신용 안썼으니 반대매매 같은건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B증권사가 반대매매하고 난 이후 현대차 주가가 3달동안 급등한다면... 갑돌씨가 증권사 달려가서 생 난리치지 않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2023년 7월 초순 무렵 생 난리가 나고 각종 언론에서도 관련기사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주식매매 해본 적도 없고 파생은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한심한 법 만든 국개의원한테 가서 난리를 쳐야지.. 


문제는 파생인들한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파생투자자가 2023년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나서 하반기부터 수량을 늘려서 하기로 했는데 원천징수로 돈 빼가면 수량 못 늘립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나서 하반기 들어 7/8에 데이매매로 그 계좌 예탁금을 전액 풀로 질러 포지션을 잡았는데 장이 예상대로 잘 갔고 하루 정도 더 추세가 이어지겠다 싶어 하루 더 오바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 원천징수할 현금(예탁금)이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고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한다면? 아무 잘못없고 법이 시키는대로 한 증권사 달려가지 마시고 국개의원실로 달려가십시요.


몇 자 적는다는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6개의 댓글 

  • 라이프이즈롱 16:15 

    너무 하는 구만요. 이 짓도 슬슬 정리해야지 싶네요. 차포 띠고 뭘 먹으라는 건지.
    세금이란게 참 지독합니다. 만약에라도 체납하면 신용등급 강등에 차압에. 국가가 날강도에요.

  • 콘도르1 16:49 

    파생수익에서 22%, 27.5% 떼간다는게 얼마나 영향이 큰지 돌대가리 국개의원들이 알 턱이 있나요. 특히 차익거래나 알고리듬, 합성매매하는 분들 특히 부띠크 같은 경우 영향이 지대합니다. 시장이 망가지고 나면 누가 책임질런지... 예전 못 먹던 시절 어느 라면회사 창업자가 국민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값싼 팜유 대신 비싼 우지를 사용했는데, 무식한 국개의원 한 놈이 공업용 수지라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고.. 그런데 수많은 직원들 직장 잃어버리게 하고 창업주 망하게 한 그 국개의원놈 조용히 입다물고 아무 책임 안 지고 슬며시 사라지고.. 그런 일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으니 시장 망가져도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관심도 없겠죠

    콘도르1 17:02 

    그나마 11% 적용되는 내년까지 수익 많이 내고 뜨야지요. 정말 시장이 한 번 제대로 망가지고 투자자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해지고 언론에서 관련법 발의한 국개의원들 찾아내서 돌팔매질을 해야, 국개의원 중에 일부 인기만을 위해 법안 발의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텐데..

    라이프이즈롱 17:34 

    콘도르1님 폭락장이 한번 오면 증권 시장 활성화 한다고 세금 인하, 면제 뭐 이런 정책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콘도르1 17:45 

    시장이 망가진다는 말은 지수 급락과는 좀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우리 파생시장 거래량이 한 때 세계1위 였는데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는 통에 현재 10위권내 들기도 바쁜 현실입니다.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 거래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증권시장이 기업들의 자본조달창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든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다 떠나고 해외투자자들도 이탈하고 해서 국내 금융시장 거래량, 거래금액이 대폭 축소되고 관련 세수도 확 줄고 해외자본 이탈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폭풍급이 될테니.. 그 때가 되어서야 정신 차리겠죠. 국내 개인들이 거의 다 떠난 국내 금융시장에 외인 즉 해외기관들이 계속 남아 있거나 더 들어올까요?

  • 바람파생 16:01 

    세금은 전년도 버는 돈에 매겨지므로 2023년 시행된다는 것은 2022년 번돈부터 22프로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올해버는 돈까진 11프로 내년버는 돈은 22프로입니다

  • 콘도르1 16:16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는 늘 경과규정이란 것을 두는데 언제부터 그 제정/개정내용이 적용되느냐를 규정하는 부칙규정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대체로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에 명확히 "2023. 1. 1. 이후 양도분"부터 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청산을 2023. 1. 1. 이후에 한 것부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물 선물 또는 2023년 1월물 옵션을 2022. 12. 9에 진입해서 2022. 12. 23.에 청산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11%를 내면 됩니다.

    바람파생 16:17 

    콘도르1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필히 대박 먹어야 겠네요 님도 내년 대박나세요~~

    콘도르1 16:18 

    그런데, 2023년 3월물 선물 또는 2023년 1월물 옵션을 2022. 12. 9에 진입해서 2023. 1. 10. 에 청산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어 22% 또는 27.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콘도르1 16:23 

    물론 최종 정산은 연말 기준으로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 손익을 통산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최종정산합니다. 즉, 원천징수금액보다 더 내야 하면 추가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금액보다 덜 내야 하면 환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 12. 31. 이전 청산분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11%, 2023. 1. 1. 이후 청산분에 대한 수익은 3억원까지는 22%, 3억 초과분부터는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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