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그의 측근(멕쿼리증권)들이 활성화한 ELW 등 파생상품을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개인들의 피해가 커, 파생상품의 수익을 과세 20% 법안이 통과.
그후, 일시적으로 5%, 10% ....점진적으로 본안에 세율20%로 상향조정될것인바.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걱정이 아닐수 없음.

[위도표는 2020년귀속]
***주가지수외의 것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등은 비과세입니다.(오해할까봐 양도소득세표기함.)
ELW (워런트)상품중, 주가와 선물을 기초로하는 상품은 과세입니다.
일반적인, 코스피200지수로 파생된 파생상품은 기본적 양도소득세에 해당됨.
여기서, 잠간 토막상식 하나.
[1]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 소득금액의 종류는?
1.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개인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하는 모든 소득)
2. 부동산소득, (이중, 부동산 임대소득)
3. 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 즉 갑근세 원천징수하는 월급쟁이)
4. 이자소득. (금융자산중 금융권에서 이자소득해당부분 )
5. 배당소득. (주식,ELS, DLS 등으로 수익발생부분)
6. (위,1~5) 해당 되지 않는 기타 소득.
이 [1]번은 1~6번을 합산 과세(직년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해서 매년 5월31일까지 해당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소득세납부를 해야함.
[2]분리과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위, 종합소득세과 별도로 구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신고,납부 하는것임.
이에, 파생상품이 위 [2]번에 해당됨.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애초의 분리과세는 부동산과 동산 (주택,상가,비행기,선박,기계설비,자동차등)을 별도 매매,증여,상속으로 얻어진 소득을 세금 내는것에 기초하였으나,
파생상품이 왜? 여기에 듣보잡으로 끼여들었나 하는점.
애초의 출생이 불분명함. (본인생각)
그것은? 아래 종합소득세율이 넘 높다는것. 때문에 어거지로 "파생양도세"란 신조어가 나온것.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가상화폐와 파생상품은 국회에서 한번 정리정논이 있을듯.
==종합소득세 세율==

해당 과세기간 매년 1.1.~12.31 또는 창업일로부터 12.31까지의 종합소득과세금액 =( 1년동안 모든 매출) 에서 필요경비와 금융지급이자 매입 원자재, 감가상각을 뺀.
금액= 과세표준이 위의 금액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받는것.
예를들어서, 일년동안 총 매출이 5억원에 모든 필요경비....가 3억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은 == > 1억5천 즉, 38% 세율을 얻어 맞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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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대응의 방법.
즉,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수억원의 매출이 일어나는 사람은?
가능한 배당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합산이 되는 항목임) ELS, DLS 상품 거래를 가급적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옴.
해봐야, 종합소득세에 "과세표준"금액을 올려버리는 무식한 결정타를 날리게 됨.
향후, 전략
증권계좌는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로 구분됨.
법인계좌 요건 완화.
(증권사마다 차별이 있으나, 종전보다는 훨씬 만들기 쉬움. 기본 5억정도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 증권사 널려있음.)
법인 증권계좌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 크게 3가지.
첫째는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가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생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무려, 법인계좌만 되더라도 누진공제는 약 10배(약간 뻥쳐서) 나 되는 2천만원을 그냥 공제해줌.
(근데, 어디가서 법인계좌 만들면 ? 법인은 무조건 2천만원 공제 해줍니까? 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음...이건 순, 개인의 세율구간과 비교할때를 말하는 것임.)
과세표준이 2억원만 넘으면? 그냥 2천만원 날로 먹음.
둘째는 환전수수료와 (매매수수료)외, 영수증 열심히 모아모아놓으면?
특이나, 자동차 리스나 렌탈,밥값,술값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함.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등도 법인계좌는 필요경비.
당연히, 금융권에 지급하는 이자가 있을경우, 필요경비. 인정됨.
우리 파생식구들 술 잘먹는데, 법인카드로 긁고 경비인정받고, 얼마나 좋음. ^^
셋째는 손실발생시 10년간 이월결손 공제처리가 가능.
(이 한마디를 하기위해 위의 내용을 열거함.)
역으로, 법인계좌 만들어서 뭐하러 손실 볼 일이 있음?
매매도 못하면서 법인계좌 만들 필요는 사실 없음.
왜냐면? 한번도 파생상품으로 양도세도 납부한적도, 납부해본경험도 없는 사람이 등기비용 내면서 뭐하러 법인계좌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봄.
법인이라는 법인등록번호는 돈을 주고 사고 거래가 가능.
즉, 이미 결손난 법인들 (장사 말아먹은 법인들이 널려 있음.)
이미 "이월결손금"이 10억,20억,30억 짜리 법인등록된 업체는 수두룩.
그중, 10억원 결손금이 있는 회사 하나 법인매수하여 잘 만 활용한다면?
개 이 득.

[법인 매매를 하는 세무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의 거래내역 리스트] 제가 했다는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
절차를 밟고, 수순을 밟은 후, 파생양도세 절감을 위해 또하나의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법, 세법!!
내가 아는 만큼, 절세할수 있고,
파생에서도 내가 아는 만큼 돈 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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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26억원 결손 업체 하나 있네요.
예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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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하지말라고 한 상품.
ELS, DLS 말고
그대신에 CFD 거래를 하면?
더없이 좋을겁니다.
물론, 개인계좌에서도 가능하지만,
CFD 매매는 최소 10%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수 있어 레버리지 10배의 효과를 낼수 있음.
주식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매매차익만 현금 결제하면 됨. 장외 파생계약임.

파생을 하시니, 레버리지 10배란? 거저먹는 셈.
아쉽게도, 이상품 CFD 가 2021년4월1일부터 과세가 되었음. 10%
과세가 되는곳에 먹을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