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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자기부담금 50만 원 시대… 중복 가입 시 부담 낮출 수 있어

2026.02.04 조회8 댓글0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최근 주택 누수 사고와 물품 파손 등에서 필수적인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기준이 상이하므로 가입자들의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대인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대물 사고’는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누수 사고의 경우 2020년 4월 이후 가입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 대물 사고는 20만 원 수준이다. 만약 실제 보험 청구 비용이 이러한 자기부담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목할 점은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 특약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자기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이 자기부담금보다 클 경우, 각 보험사가 산정한 독립배상액의 합계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부담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청구하는 보험사가 같더라도 가입자가 다르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내용을 참고


전문가들은 “일배책은 단독 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여부를 잊기 쉽다”며, “사고 발생 시 가족 구성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여 중복 보상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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