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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잡이

카페명기업범죄 잡이(에이스일렉 피해주주 및 기타 상폐 피해주주분들)

개설일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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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의 실체 - 1

2018.11.02 조회1063 댓글0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수사관계자들의전언으로는  "마약범죄 만큼 재범율이 높다"고 한다.
코스닥 기업범죄의 대부분은 "무자본 M&A"에서 사고를 잉태하고 시작한다.(무자본 M&A란, 타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것)

회사 경영권 양도자(전경영진 및 전 대주주)가 갖고 있던 경영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명분으로 무자본 M&A 세력들이회사 인수과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 인수계약 이후 회계실사 과정에서 회계비리를 일부 적발하거나 하면 이를 빌미리로 매도자에게  애초의 양-수도계약을 훨씬 벗어나는 , 강요에 가까운 변경된조건을 제시하면서 경영권 주식을 먼저 양수받아 이를 담보로 인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 무자본 M&A의 전형이다.

문제는 이들 "무자본 M&A 세력"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이후에도 계속된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무자본 M&A 세력"들은 교수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등기이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영권은 없고, 무자본 M&A 세력들이 "배후경영"을 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한다.

타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조달한 인수자금의 막대한 이자비용이나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추가의 범죄들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회사 내부자금을 신규사업(또는 기존 사업과 무관한) 등의 목적으로 제 3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서 고가에 매수하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서 실제거래 가격의 차액을 따로 받는다.

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인수한 경영권 주식이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금액 대비하여 일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무자본 M&A"세력들은 차명계좌들을 이용한 불법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가가 일정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식담보 채권자에 의해서 반대매매가 진행 됨으로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때에 따라서는 "호재성 사업공시"를 미리 준비한 후 주가 작전세력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주가조작 세력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수배 또는 수십배로 주가를인위적으로 부양한 이후, 무자본 M&A세력이 인수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인수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보에 어두운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되고 일반 소액주주들은 전후사정을 모르기에 일방적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시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끝내는 횡령-배임을 포함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이 무자본 M&A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에이스일렉트릭-당시 종목코드 038690]이라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있었다. 2000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그동안은 나름 건실한 전자부품 제조회사였다. 그러나 2010년 이회사도 무자본M&A 세력의 타깃이 되었다. 2008년 11월 이 회사를 인수한 K씨(김태훈)를 비롯한 무자본 M&A 세력들은 다음해 3월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자 마자, 회사 내부에 있던 현금과 부동산을 팔아 치웠다.

이후 회사의 재정은 악화됐고 회계처리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다. 이들 무자본 M&A세력들이 인수한지 불과 1년 2개월만에 회사 내부에 있던 70억원 이상의 현금 등 돈이 될만한 자산은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2010년 4월 7일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되었고, 상장폐지 직전 수백억원대의 주식가치는 모두 휴지가 되었다.

주식이 휴지가 되면서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피해주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어떤이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어떤이는 전세집에세나와야 했다.

그후 에이스일렉트릭의 무자본 M&A의 주범인 K씨는 회사자금12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4년형을 확정받고 약 몇년전 출소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BBK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이명박 처럼 그도 화려하게 부활했다. 약 2년전 건실한 코스닥 A사를인수했고, A사를 통해서 B사도 인수했다. 그러나 방식은 예전과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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