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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오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중앙오션 2019.11.06 15: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19가합574969
2. 원고(신청인) 사중진외 4인
(주현경, 김백곤, 정필중, 정재훈)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19.8.27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 일부 변경 결의, 김영일, 장우용, 김재열을 각 이사에 선임한 결의, 사내이사 사중진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10-24
7. 확인일자 2019-11-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송달 수령일 입니다.
※관련공시 2019-09-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2019-10-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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