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중앙오션 2019.11.06 15:31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1795 |
2. 원고(신청인) | 주현경, 김백곤, 정필중, 정재훈 | ||
3. 청구내용 | 1. 피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피신청인의 본점 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들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의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그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1일 금 10,000,00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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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11-01 | ||
7. 확인일자 | 2019-11-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송달 수령일 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