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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200TR 2020.04.08 17:5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200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변경일 2020-04-08
변경사유 운용보수 인하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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