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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한국테크놀로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_소액공모)

한국테크놀로지 2020.04.08 17:55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4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정정 보통주식(주): 869,565 보통주식(주): 729,927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999,999,750 운영자금(원): 999,999,99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주): 1,150 보통주식(주): 1,37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1) 발행가액 산정방식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20년 4월 1일 ~ 2020년 4월 3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2020년 4월 8일 소집하여 신주의 수와 신주 발행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 산술 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 산술 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김윤미: 434,783주
고병우: 217,391주
에이엠비이천디씨원유한회사: 217,391주
김윤미: 364,965주
고병우: 182,481주
에이엠비이천디씨원유한회사: 182,481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4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신용구, 이병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전  화) 02-2106-7500

(홈페이지) http://www.my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용구

(전  화) 02-2106-7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9,9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3,477,693
기타주식 (주) 38,66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9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04.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04.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4.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 산술 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윤미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64,965 -
고병우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2,481 -

에이엠비이천디씨원유한회사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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