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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MSCI Korea TR 2020.04.08 17:5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7.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변경일 2020-04-08
변경사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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