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인권위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의신청 절차 신설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5.23 09:07 댓글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B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B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B보건소 측은 PCR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된 뒤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방역정책에 의거해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 양성자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PCR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