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다음달 23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2.05.23 12:04 댓글0

[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6월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재단 각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