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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다올투자증권 2024.02.20 14:05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100163
2. 원고ㆍ신청인 김기수 외 1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이사회 의사록을 사건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2-16
7. 확인일자 2024-02-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23-11-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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