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024.02.20 14: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429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외 1 (이하 '채권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채무자(당사)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이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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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16 | ||
7. 확인일자 | 2024-02-20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23-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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