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023.11.29 15:5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2가합553238 | |
2. 원고(신청인)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소 취하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986,415,922,987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 취하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소 취하로 종결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28 | |||
9. 확인일자 | 2023-11-29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원고가 피고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부 청구 소송(당사는 2023.11.16 3심 최종 승소하여 기 공시함) 제기한 건에 대한 잔부 손해금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의 소 취하서 접수를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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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7-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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