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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다올투자증권 2023.11.17 16:3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100163
2. 원고(신청인) 김기수 외 1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의사록을 사건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1-03
7. 확인일자 2023-11-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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