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023.11.17 16:3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100163 |
2. 원고(신청인) | 김기수 외 1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의사록을 사건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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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03 | ||
7. 확인일자 | 2023-11-1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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