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023.11.14 13:3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429 |
2. 원고(신청인) | 김기수 외 1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당사)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03 | ||
7. 확인일자 | 2023-11-1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7 07: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