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증권
키움증권 김태현 2017/05/04
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개정안 발표
2일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류 접수는 설명회와 함께 5/12일부터 시작된다. 인가 및 지정절차 완료 및 업무 개시는 3~4분기에 이뤄질 예상이다. 투자 자문업(1억원) 등록 절차 및 독립투자자문업(IFA) 전환 절차 신청접수도 5/12 일부터 시작된다.
CMA∙IMA 운용규제 완화 긍정적. 유동성비율 규제가 관건
작년 8월 금융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됐던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규제는 소폭 개선됐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투자한도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기업금융관련 자산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이 포함됐다. 실무적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상 자산에 대한 이슈가 제기 될 수 있으나, 법조문상으론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을 듯하다. 관건은 금융 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정해질 유동성비율 규제이다. 부동산 자산 투자 듀레이션이 통상 길다는 점과 단기금융업무의 만기는 1년 이내라는 점 사이의 듀레이션 미스매칭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당사는 초대형투자은행의 단기금융업무와 관련, 조달보단 운용 측면에 주목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초대형 IB들의 역마진 리스크를 피하면서 적절한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
투자자문업과 공모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와 독립투자자문업(IFA)도입이 이뤄졌으나, Fee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문업의 대상 금융상품 확대와 IFA전환시 유인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모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관련 규정 및 요건 완화)이 운용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수수료 체계 설정이 중요하다.
팍스넷 전문가 모집 안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