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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산 분위별 이야기(3) 가계 자산 2분위 보유 규모는 1.1억원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7/04/25


자산 기준으로 2분위(하위)의 가구는 주택의 잠재 수요가 될 수 있을까?

2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1.0억원이며, 평균 부채는 1,838만원, 순자산을 기준으로는 8,474만원이다.

33평형 APT의 평균 가격은 서울이 6.3억원, 수도권은 3.3억원, 지방 5개 광역 시는 2.7억원, 기타 지방은 2억원이다.

평균 60%의 주택 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 각 지역에서 33평형 APT를 구매할 때 필요한 최소 순자본 규모는 서울이 2.5억원, 수도권은 1.3억원, 지방 5개 광역 시는 1.1억원, 기타 지방은 0.8억원 수준이다.

숫자를 조합할 경우 2분위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보유한 가구가 60%의 부채를 이용할 경우 기타 지방의 33평형 APT는 즉시 구매 가능하며, 수도권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가구는 자가 주택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 APT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가 주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2분위 내에서 소득 계층은 1) 소득 1분위의 경우 경상소득 905만원(5% 비중) 2) 소득 2분위는 경상소득 2,415만원(비중 5.8%) 3)소득 3분위는 경상소득 3,962만원(비중 5.2%) 4) 소득 4분위는 경상소득 5,783만원(비중 3.0%) 5) 소득 5분위 계층의 경상소득은 8,936만원(비중 0.9%)이다.

1) 가구의 경상 소득 중 비소비 지출 비중은 평균 20%
2) 소비지출 비중은 평균 60%
3) 실질적인 소득 흑자 규모는 경상소득의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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