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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7/03/07


2017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법안이 폐지되거나,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7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 지 못하는 재건축 조합은 법령에 따라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최대 50%의 부담금이 부여된다.

이 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초기에는 실제 초과 이익 발생 사업장이 많지 않아 실제 부과 사례는 거의 없다. 2013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유예, 2014년~2017년 현재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효력이 정지되어 왔다.

초과이익 환수는 여러 주택 사업 유형 중에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만 유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관련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8년 이 후 실제 발효될 경우 부동산 관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안 자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재건축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영향력,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위헌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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