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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 www kfme or kr

15:39 조회6 댓글0

소상공인 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지역 점포 운영자 등 상시근로자 5인 이하,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 및 지역별 단체 회원을 포괄합니다.


>> 소상공인 연합회 역할과 지원정책 안내


소상공인 연합회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며, 불공정 거래와 과도한 수수료, 임대차 분쟁에 대응하는 권익 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 금융, 임대차, 노동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정책 대변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 및 노무 상담 서비스를 회원에게 지원합니다. 조직은 회장단과 이사회, 조직강화본부, 법률자문단, 청년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 지부 및 업종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8,17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지원,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전기세와 보험료 등 고정비 지원, 운영자금 및 배달비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제공 등 3대 부담 경감 패키지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 정책으로는 매출 감소 또는 단기 연체자를 위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000만 원 추가 지원, 폐업 후 재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는 TOPS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1:1 컨설팅과 브랜드화, 매출 증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달리 정책 건의와 권익 보호에 집중하는 민간 법정단체이며, 소진공은 저금리 대출과 컨설팅, 교육,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직접적인 정책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전국 주요 지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자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 사전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5단계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료, 보험, 복지 혜택과 상담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필수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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