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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통과)내란폭도당 반대속에 통과(극우폭도들허가없이대북전단살포시 경찰이 제지가능)코멘트2

[KBS 속보] ‘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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