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14:13:09 조회5470
주식대차와 배당.
배당투자를 위해서는 12월 24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30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만 배당락일은 29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물밑으로 주식대차권유가 상당히 활발하다.
증권사에서 대차해지시 해당주식을 바로 입고하던 것을 3일수도 결재조건을 내세워
3일로 바꾸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주식대차에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겠다.
12월 결산이 끝나면 2월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대부분 5월에 배당금이 거래계좌로 입금된다.
그런데 보유주식대차가 이뤄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차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병아리 눈물이다.
주식대차로 주당 1만원하던 주식이 5천원으로 하락했다면 이자 몇십원 받으려고
엄청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단, 차입자가 대여주식으로 인한 유.무상증자 및 배당의 권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대차로 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신의 주식임에도 배당을 못받게 된다.
꼭 확인해서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그 대차거래를 해지하고 대차한 주식을 회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월요일까지 자신계좌로 주식이 들어와야한다.
꺼진불도 다시보자. 계좌 꼭 확인하세요.
다음주 15,16(월,화) 양일간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12월 성공투자의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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