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뉴스

테마주뉴스

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들어간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22.08.12 18:05 댓글0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에 공정위 고발로 수사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일 네이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과거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다.

네이버 본사. [촬영 임은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span id='_stock_code_012030' data-stockcode='012030'>DB</span> 금지]
네이버 본사. [촬영 임은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네이버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검찰에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중기부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을 도마에 올렸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공정위가 2020년 9월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확인매물정보’”라며 “이는 허위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특허 2건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데이트, 정책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네이버 ‘확인매물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IP)’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는 게 당시 네이버 설명이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매물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