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롯데케미칼 2019.11.06 17:27
1. 사실확인 내용 | 1.당사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 입니다. 2.대상자 : 상근고문 허수영 (前 대표이사) 3.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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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13,544,327,240,513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19-11-06 | ||
5. 확인일자 | 2019-11-0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2심 판결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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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0-1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6-10-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11-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