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롯데케미칼 2019.11.29 17:12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으므로,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① 합병방법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존속법인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소멸법인 :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② 합병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주식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서 각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화학산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효율화, 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③ 합병비율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④ 합병기일 : 2020년 1월 1일 ⑤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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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11-2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
※ 관련공시 | 2019-08-26 회사합병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