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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롯데케미칼 2019.11.29 17: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으므로,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① 합병방법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존속법인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소멸법인 :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② 합병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주식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서 각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화학산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효율화, 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③ 합병비율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④ 합병기일 : 2020년 1월 1일

⑤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19-11-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관련공시 2019-08-26 회사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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