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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공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제일제강 2019.09.30 16:0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 5012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3. 청구내용 1.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는 2019.10.8자 명의개서 기준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은 위 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주주명  의결권제한주식수
1. 최준석  2,214,533주
2. 최지호    692,042주
3. 최원홍    553,633주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9-25
7. 확인일자 2019-09-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해당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5-31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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