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제일제강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제일제강 2019.10.14 15:3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5012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2019.10.08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을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다만,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는 주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로 한정한다(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참조)], 채무자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에 관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며, 그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0-11
7. 확인일자 2019-10-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부받고 확인된 일자입니다.

제일제강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