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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큐브엔터 2019.05.07 17: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26762
2. 원고ㆍ신청인 강호, 원지윤
3. 청구내용 가. 원고: 강호, 원지윤
     피고: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나.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강호에게 1,749,510,000원, 원고 원지윤에게 171,32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20,839,000
자기자본(원) 16,724,906,470
자기자본대비(%) 11.4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4-26
8. 확인일자 2019-05-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 일자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청구금액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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