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큐브엔터 2019.05.07 17:31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26762 | |
2. 원고ㆍ신청인 | 강호, 원지윤 | |||
3. 청구내용 | 가. 원고: 강호, 원지윤 피고: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나.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강호에게 1,749,510,000원, 원고 원지윤에게 171,32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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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20,839,000 | ||
자기자본(원) | 16,724,906,470 | |||
자기자본대비(%) | 11.4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4-26 | |||
8. 확인일자 | 2019-05-0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청구금액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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