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 거래소 적용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트코인은 대체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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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미달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거래소별로 설치해야 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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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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