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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왜 잤어" 여친 폭행?감금한 20대男 집행유예?[이주의 젠더판례]

파이낸셜뉴스 2021.01.22 09:04 댓글0

사진=뉴시스

과거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잤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이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자 “너 그러고 나가면 안 오잖아. 뻔하잖아. 널 뭘 믿고 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 피해자가 속옷을 입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찢어 피해자가 속옷을 입을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했다.

바로 다음날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피해자 팔과 다리 부위를 수십회 가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허벅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이전 연애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에 대한 처우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종아리, 특히 양 허벅지 대부분이 멍으로 뒤덮일 정도의 타박성을 입었다"면서 "다행히 타박상에 그쳐 물리적인 회복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타박상을 입은 부위, 면적 등에 비춰 그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중 반복된 폭력 피해를 호소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 남자친구나 사생활을 문제삼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부친으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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