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나채 상태로 집단 구타
옷 더러워졌다며 450만원 요구하기도  |
|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수백만원을 뜯어내려던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8일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에 불러낸 뒤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일당은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폭행했으며, 담배 꽁초와 라이터로 여러 신체 부위를 지지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혹 행위 이후에도 이들은 A씨에게 "폭행 과정에서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전면 재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심리치료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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