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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도급업체 대금 회수에 '안전망'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8:28 댓글 0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
대금일에 하위사 예치계좌로 보관


부산시는 공공부문 상생결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결제란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써 시는 상생결제 방식의 발주공고와 계약을 시행하게 되고, 원도급사가 계약상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하위사의 대금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로 보관돼 하도급업체는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던 상생결제 제도를 시가 예산집행에 활용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지고 자금유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원도급사는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정부포상 추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시의 올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은 총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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