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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킨앤스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스킨앤스킨 2020.10.27 07:4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535
2. 원고(신청인) 박준곤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2020.9.18. 기준 주주명부(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2020.9.18. 기준 소유자명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할 수 있다.

3.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10-22
7. 확인일자 2020-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 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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