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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2021.12.03 18:01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번호 | 2021가합10259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씨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22.1.10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22.1.31까지 각 분할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5억 원에서 기한이익상실일까지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마스크제조 시스템 2대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스템 2대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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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0,000,000 | ||
자기자본(원) | 34,400,496,954 | |||
자기자본대비(%) | 8.48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01 | |||
9. 확인일자 | 2021-12-0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지급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4. 상기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0년도 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금액입니다. 1)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6조 1항에 의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 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1에 따라 상기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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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7-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