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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현진소재 2021.12.03 17:57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현진소재(주) 보통주
2.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0년 04월 02일 17:48:00~
1)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1.04.1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20년 04월 02일 17:48:00~
1)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1.04.1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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