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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에이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MH 2020.12.03 17:3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0비합100140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 별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광연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종철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영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장무창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12-03
7. 확인일자 2020-12-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하여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0.1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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