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AJ네트웍스 2021.01.20 17:5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1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03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0년 11월 03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07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정정(굵은 빨간색) |
2021년 01월 12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정정(굵은 주황색) |
2021년 01월 20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정정(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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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가기재 | ※ 당사는 한국거래소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진행과 임시주주총회 일정 등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며,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일(2021.01.07) 기준 변경될 일정이 미확정 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자회사 사업구조가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2021년 하반기로 분할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결정은 분할철회 결정이 아니며, 향후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로 분할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분할비율 및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등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1월 03일 | |
회 사 명 : | AJ네트웍스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현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 |
(전 화) 02-6363-9999 | ||
(홈페이지) http://www.ajnetwork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형범 |
(전 화) 02-6363-9999 | ||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IT기기, 고소장비(AWP)를 중심으로 한 렌탈사업부문과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2) 분할을 할 날(이하 “분할기일”)은 일정 미확정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단순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 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며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며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대상재산(뒤에서 정의)이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공통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 신설회사 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7)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단 순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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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분할존속회사는 IT기기, 고소장비(AWP)를 중심으로 한 렌탈사업부문과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사업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에 각각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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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2)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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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비율 | 2020년 6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 분할존속회사 : 0.7629396 - 분할신설회사 : 0.2370604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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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0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일정 미확정)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상표(해당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첨부7]에 기재된 것은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그 이외의 것은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 의무는 승계 대상 소송 목록[첨부5]에 기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 대상 부동산 목록[첨부6]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또는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⑦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⑧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중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는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첨부8]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분할되는 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사항의 단순분할신설회사로의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⑨ 상기 ①~⑧항의'별첨'은 분할계획서의 첨부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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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AJ Networks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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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62,473,041,347 | 부채총계 | 637,339,724,910 | ||
자본총계 | 225,133,316,437 | 자본금 | 35,722,584,000 | |||
2020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46,001,403,657 | |||||
주요사업 | IT기기, 고소장비(AWP) 렌탈사업부문 및 투자사업부문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에이제이피앤엘 주식회사 (AJ PNL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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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63,561,503,083 | 부채총계 | 292,414,133,800 | ||
자본총계 | 71,147,369,283 | 자본금 | 11,099,711,000 | |||
2020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45,778,880,405 | |||||
주요사업 |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23.70604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항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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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원미만은 절사, 이하 같음)으로 지급한다. | |||||
신주배정기준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분할기일 |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0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자회사 사업구조가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2021년 하반기로 분할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결정은 분할철회 결정이 아니며, 향후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추가 정정을 통해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로 분할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분할비율 및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등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일정 미확정)의 승인을 득할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 등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배정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구분 | 내용 | 결과 | |
영업활동 기간 | 영업기간 |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 | 충족 |
기업규모 | 자기자본 및 유통주식수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 (2)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는 제외) |
충족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및 이익 |
이전대상 영업부문의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2)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25억원 이상 |
충족 |
감사의견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분할에 따라 이전될 예정인 사업부문에 대한 2017년~2019년 및 2020년 반기 개별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적정 | 충족 |
안전성 및 건전성 |
사외이사 |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4분의1 이상 | 충족 |
감사위원회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총 위원의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 | 해당 없음 |
|
주식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충족 |
주)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2020년 6월30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AJ네트웍스㈜ |
AJ네트웍스㈜ (분할되는회사) |
AJ피앤엘㈜ (단순분할신설회사) |
|
자 산 |
|
|
|
Ⅰ.유동자산 |
240,611,114,799 |
205,983,920,861 |
34,627,193,9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874,028,457 |
30,477,647,067 |
13,396,381,390 |
매출채권 |
54,942,526,180 |
34,690,058,093 |
20,252,468,087 |
재고자산 |
31,155,459,129 |
31,140,609,129 |
14,85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012,351,885 |
8,012,351,885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96,190,819,060 |
95,549,919,411 |
640,899,649 |
기타유동자산 |
6,435,930,088 |
6,113,335,276 |
322,594,812 |
Ⅱ.비유동자산 |
984,229,436,206 |
656,489,120,486 |
328,934,309,145 |
장기금융상품 |
7,000,000 |
7,000,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16,920,065 |
3,310,913,490 |
- |
종속기업투자 |
298,414,934,776 |
298,414,934,776 |
- |
관계기업투자 |
16,164,183,142 |
16,164,183,142 |
- |
렌탈자산 |
551,524,351,900 |
270,893,765,826 |
280,630,586,074 |
유형자산 |
54,573,943,559 |
16,491,975,187 |
38,081,968,372 |
무형자산 |
3,962,273,749 |
3,914,751,484 |
47,522,265 |
투자부동산 |
13,863,459,498 |
13,863,459,498 |
- |
사용권자산 |
10,093,073,583 |
6,041,553,109 |
4,051,520,47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423,031,129 |
10,395,974,379 |
4,027,056,750 |
기타비유동자산 |
94,692,794 |
94,692,794 |
- |
이연법인세자산 |
18,991,572,011 |
16,895,916,801 |
2,095,655,210 |
자 산 총 계 |
1,224,840,551,005 |
862,473,041,347 |
363,561,503,083 |
부 채 |
|
|
|
Ⅰ.유동부채 |
493,646,853,290 |
260,255,954,369 |
233,390,898,921 |
매입채무 |
16,517,792,421 |
7,299,394,603 |
9,218,397,818 |
단기차입금 |
155,500,000,000 |
150,000,000,000 |
5,5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137,253,369,250 |
53,985,279,541 |
83,268,089,709 |
유동성사채 |
141,885,589,937 |
19,992,531,934 |
121,893,058,003 |
기타유동금융부채 |
28,972,987,206 |
17,730,009,792 |
11,242,977,414 |
기타유동부채 |
3,935,817,434 |
3,344,666,899 |
591,150,535 |
리스부채 |
4,791,275,157 |
3,114,049,715 |
1,677,225,442 |
당기법인세부채 |
4,790,021,885 |
4,790,021,885 |
- |
Ⅱ.비유동부채 |
436,107,005,420 |
377,083,770,541 |
59,023,234,879 |
비유동사채 |
174,538,203,276 |
174,538,203,276 |
- |
장기차입금 |
190,941,793,679 |
134,368,466,352 |
56,573,327,32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0,861,528,591 |
50,608,082,718 |
253,445,873 |
리스부채 |
19,765,479,874 |
17,569,018,195 |
2,196,461,679 |
부 채 총 계 |
929,753,858,710 |
637,339,724,910 |
292,414,133,800 |
자 본 |
|
|
|
자본금 |
46,822,295,000 |
35,722,584,000 |
11,099,711,000 |
자본잉여금 (주1) |
103,726,747,530 |
79,139,159,577 |
60,047,658,283 |
자본조정 (주1) |
(26,516,922,383) |
(61,976,992,713) |
- |
자기주식 (주2) |
(5,036,663,335) |
(3,842,669,910)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9,097,758 |
409,097,758 |
- |
이익잉여금 |
175,682,137,725 |
175,682,137,725 |
- |
자 본 총 계 |
295,086,692,295 |
225,133,316,437 |
71,147,369,283 |
주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에는 인적분할로 인한 준비금 배부액과 인적분할시 발생한 자본의 증가액이 포함되었으며,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조정에는 인적분할시 발생한감자차손 금액이 포함됨
주2)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함 그 증가한자산금액은 분할전 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금액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반영될 예정임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자산목록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예금 |
보통예금 |
13,396,381,390 |
계 |
13,396,381,390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매출채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20,791,573,966 |
대손충당금 |
(539,105,879) |
||
계 |
20,252,468,087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재고자산 |
재고자산 |
상품 |
14,850,000 |
계 |
14,850,000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미수금 |
645,489,649 |
대손충당금 |
(4,590,000) |
||
계 |
640,899,649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유동자산 |
선급비용 |
선급비용 |
322,594,812 |
계 |
322,594,812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렌탈자산 |
렌탈자산 |
파렛트 렌탈 사업관련 렌탈자산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
507,550,529,177 |
감가상각누계액 |
(226,119,943,103) |
||
손상차손누계액 |
(800,000,000) |
||
계 |
280,630,586,074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유형자산 |
토지 |
단순분할신설회사 1. 토지 및 건물 :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의 지점 관련 토지, 건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2. 기계장치 등 : 사업관련 기계장치, 집기, 차량운반구 등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3. 건설중인자산 : 파렛트 렌탈 사업부문 지점 관련 건설중인자산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
17,848,898,396 |
건물 |
10,696,037,458 |
||
감가상각누계액 |
(887,871,084) |
||
구축물 |
388,826,420 |
||
감가상각누계액 |
(162,415,003) |
||
기계장치 |
7,168,440,847 |
||
감가상각누계액 |
(6,307,600,888) |
||
비품 |
1,910,864,710 |
||
감가상각누계액 |
(1,374,648,208) |
||
손상차손상각누계액 |
(816,380) |
||
차량운반구 |
5,359,857,952 |
||
감가상각누계액 |
(1,656,153,372) |
||
건설중인자산 |
5,098,547,524 |
||
계 |
38,081,968,372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45,245,456 |
기타의무형자산 |
상표권 |
2,276,809 |
|
계 |
47,522,265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 |
건물 |
4,072,216,016 |
상각누계액 |
(1,357,434,175) |
||
차량운반구 |
2,066,345,687 |
||
상각누계액 |
(729,607,054) |
||
계 |
4,051,520,474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임차보증금 |
2,073,684,000 |
기타보증금 |
16,153,870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 |
1,937,218,880 |
|
계 |
4,027,056,750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2,095,655,210 |
계 |
2,095,655,210 |
2. 승계부채목록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매입채무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9,218,397,818 |
계 |
9,218,397,818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주)하나은행 |
4,500,000,000 |
신영증권(주) |
1,000,000,000 |
||
계 |
5,500,000,000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주)하나은행 |
15,915,000,000 |
(주)하나은행 |
2,095,500,000 |
||
(주)하나은행 |
6,666,666,664 |
||
(주)국민은행 |
416,666,685 |
||
(주)국민은행 |
999,999,996 |
||
(주)국민은행 |
3,999,999,996 |
||
농협은행(주) |
166,660,000 |
||
농협은행(주) |
5,555,500,000 |
||
(주)대구은행 |
3,000,000,000 |
||
(주)대구은행 |
3,333,240,000 |
||
(주)전북은행 |
499,980,000 |
||
(주)전북은행 |
999,996,000 |
||
수협은행 |
1,711,708,522 |
||
경남은행(주) |
1,666,664,000 |
||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
6,640,000,000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6,957,090,092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3,331,573,842 |
||
케이비캐피탈(주) |
1,491,622,688 |
||
케이비캐피탈(주) |
3,310,130,611 |
||
현대캐피탈(주) |
1,618,018,805 |
||
(주)디지비캐피탈 |
1,324,513,036 |
||
하나캐피탈(주) |
2,324,219,150 |
||
하나캐피탈(주) |
2,647,315,220 |
||
비엔케이캐피탈(주) |
6,596,024,402 |
||
계 |
83,268,089,709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유동성사채 |
유동성사채 |
제31차 회사채 |
19,999,685,967 |
제32-1차 회사채 |
32,983,983,173 |
||
제33차 회사채 |
9,990,573,308 |
||
제34차 회사채 |
14,990,866,407 |
||
제35-1차 회사채 |
43,927,949,148 |
||
계 |
121,893,058,003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3,562,225,044 |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5,540,589,955 |
|
보증금 |
(유동성)렌탈보증금 |
2,140,162,415 |
|
계 |
11,242,977,414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선수금 |
478,362,006 |
예수금 |
예수금 |
112,788,529 |
|
계 |
591,150,535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리스부채 |
리스부채 |
유동성리스부채 |
1,677,225,442 |
비유동성리스부채 |
2,196,461,679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주)하나은행 |
5,000,000,006 |
(주)국민은행 |
1,083,333,349 |
||
(주)국민은행 |
11,333,333,342 |
||
(주)대구은행 |
2,500,000,000 |
||
(주)대구은행 |
1,388,850,000 |
||
(주)전북은행 |
1,833,326,000 |
||
수협은행 |
584,031,759 |
||
경남은행(주) |
833,332,000 |
||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
10,040,000,000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3,466,849,180 |
||
케이비캐피탈(주) |
4,028,074,960 |
||
하나캐피탈(주) |
2,626,242,190 |
||
하나캐피탈(주) |
3,226,899,800 |
||
비엔케이캐피탈(주) |
8,629,054,741 |
||
계 |
56,573,327,327 |
(단위 : 원)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AJ피앤엘㈜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장기보증금 |
장기렌탈보증금 |
10,480,000 |
임대보증금 |
45,000,000 |
||
장기미지급비용 |
장기미지급비용 |
80,000,000 |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 |
117,965,873 |
|
계 |
253,445,873 |
※ 상기 일정은 관계 법령, 분할 당사자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