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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헬릭스미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헬릭스미스 2021.01.20 17:5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대  표   이  사  : 김선영, 유승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전  화)02-2102-7200

(홈페이지)http://www.virome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승신

(전  화) 02-2102-7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9,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6년 01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1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41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57,52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1월 22일
종료일 2025년 12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ㆍ 전환가격 ㆍ 행사가액 등(이하 ”하회발행가격“이라 함)』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하 “특수사채”라 함)』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특수사채의 전환 ㆍ 행사 등에 의한 경우 포함함)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그 하회발행가격으로 하향 조정되고, ㉯특수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 후 사후적으로 『발행가격 ㆍ 전환가격 ㆍ 행사가액 등(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함)』이 사채권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때 위 ㉮ 또는 ㉯의 경우가 수차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조정 후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2.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특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며, ㉯신발행주식수 산정 시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와 특수사채의 발행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되, 사후적으로 그 발행가격 등이 사채권자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을 적용(소급 적용, 소급 적용 후 진행된 특수사채, 유상증자에 대하여 추가 조정)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산식에서 1주당 발행가격은, 특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가격 등을 적용하되 사후적으로 그 발행가격 등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향 조정된 발행가격 등을 적용(소급 적용)한다.

4. 본 사채 발행 후 매 월말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본 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사채권자의 발행가격 등 또는 조정된 발행가격 등이 본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본건 전환가격을 후행 사채권자의 그 낮은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6.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8. 본항에 의거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 조정내역을 사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각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29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낙성대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1월 20일
12. 납입일 2021년 01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회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1-12-23

2022-01-12

2022-01-22

100%

2

2022-01-23

2022-02-14

2022-02-22

100%

3

2022-02-20

2022-03-14

2022-03-22

100%

4

2022-03-23

2022-04-12

2022-04-22

100%

5

2022-04-22

2022-05-12

2022-05-22

100%

6

2022-05-23

2022-06-13

2022-06-22

100%

7

2022-06-22

2022-07-12

2022-07-22

100%

8

2022-07-23

2022-08-12

2022-08-22

100%

9

2022-08-23

2022-09-13

2022-09-22

100%

10

2022-09-22

2022-10-12

2022-10-22

100%

11

2022-10-23

2022-11-14

2022-11-22

100%

12

2022-11-22

2022-12-12

2022-12-22

100%

13

2022-12-23

2023-01-12

2023-01-22

100%

14

2023-01-23

2023-02-13

2023-02-22

100%

15

2023-02-20

2023-03-13

2023-03-22

100%

16

2023-03-23

2023-04-12

2023-04-22

100%

17

2023-04-22

2023-05-12

2023-05-22

100%

18

2023-05-23

2023-06-12

2023-06-22

100%

19

2023-06-22

2023-07-12

2023-07-22

100%

20

2023-07-23

2023-08-14

2023-08-22

100%

21

2023-08-23

2023-09-12

2023-09-22

100%

22

2023-09-22

2023-10-12

2023-10-22

100%

23

2023-10-23

2023-11-13

2023-11-22

100%

24

2023-11-22

2023-12-12

2023-12-22

100%

25

2023-12-23

2024-01-12

2024-01-22

100%

26

2024-01-23

2024-02-13

2024-02-22

100%

27

2024-02-21

2024-03-12

2024-03-22

100%

28

2024-03-23

2024-04-12

2024-04-22

100%

29

2024-04-22

2024-05-13

2024-05-22

100%

30

2024-05-23

2024-06-12

2024-06-22

100%

31

2024-06-22

2024-07-12

2024-07-22

100%

32

2024-07-23

2024-08-12

2024-08-22

100%

33

2024-08-23

2024-09-12

2024-09-22

100%

34

2024-09-22

2024-10-14

2024-10-22

100%

35

2024-10-23

2024-11-12

2024-11-22

100%

36

2024-11-22

2024-12-12

2024-12-22

100%

37

2024-12-23

2025-01-13

2025-01-22

100%

38

2025-01-23

2025-02-12

2025-02-22

100%

39

2025-02-20

2025-03-12

2025-03-22

100%

40

2025-03-23

2025-04-14

2025-04-22

100%

41

2025-04-22

2025-05-12

2025-05-22

100%

42

2025-05-23

2025-06-12

2025-06-22

100%

43

2025-06-22

2025-07-14

2025-07-22

100%

44

2025-07-23

2025-08-12

2025-08-22

100%

45

2025-08-23

2025-09-12

2025-09-22

100%

46

2025-09-22

2025-10-13

2025-10-22

100%

47

2025-10-23

2025-11-12

2025-11-22

100%

48

2025-11-22

2025-12-12

2025-12-22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낙성대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관리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는 경우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아래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일제뉴바이오전문투자조합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과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재원 확보를 위해 조달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차 3,300,000,000 118,180 27,923 2019년 09월 21일 ~ 2023년 08월 21일 -
제3회차 19,000,000,000 39,916 475,999 2021년 02월 21일 ~ 2023년 01월 21일 -
소계 22,300,000,000 - (A) 503,922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0,417 (B) 657,527 2022년 01월 22일 ~ 2025년 12월 22일 -
합계 42,300,000,000 - 1,161,44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265,7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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