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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투엔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엠투엔 2021.10.19 19:4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10-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판결 결정내용 [주 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소제기 취지]

1. 주위적 신청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예비적 신청
가.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겨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 주문]

1.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1카합20422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소제기 취지]

1. 주위적 신청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예비적 신청
가.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겨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한다.


[법원 주문]

1.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 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0-19
7. 확인일자 2021-10-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건은 2021.09.09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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