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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이화전기공업(주)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이화전기 2020.04.09 09:0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04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자산구분
-자산명
단순오기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3 1동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1-3 1동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4 월  08   일


회     사     명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소명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7충

(전  화)02-3440-0276

(홈페이지)http://http://www.eti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재성

(전  화)02-3440-0236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1-3 1동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36,900,000,000
자산총액(원) 226,073,916,755
자산총액대비(%) 16.32
3. 양수목적 투자수익 기대
4. 양수영향 -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년 04월 08일
양수기준일 2020년 05월 08일
등기예정일 2020년 05월 0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3,233,894,900원(2020.04.08)
잔금 : 33,666,105,100원(2020.05.08)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6 제 3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 사유 : 본 거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경매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임.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4월 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년도말(2019.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순수 경매낙찰금액입니다.
(3) 상기 5의 계약체결일은 경매낙찰일이며, 양수기준일은 경매낙찰일로부터 1개월후로 예상하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추후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양수기준일을 지정받을시 정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외부평가 미해당 사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6 ③항의 1호에 근거하여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6) 본 유형자산 취득은 서울지방법원 경매(2019 타경 2002 경매사건 참조)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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