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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오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2건)

와이오엠 2020.05.25 18:2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2건
원공시일 2019-08-12
공시일 2020-03-27
지정예고일 2020-04-27
지정일 2020-05-26
부과벌점 8.5
공시위반제재금(원) 3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8.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8.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백만원(8.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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