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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엔케이맥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CB)

엔케이맥스 2020.05.25 18:25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5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5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기재 정정 운영자금(원) : 16,00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4,000,000,000
운영자금(원) : 20,0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 누락 *주1)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 정정 - 운영자금 : 1,600,000,000원 (운영비 및 설비자금)
- 채무상환자금 : 4,000,000,000 (기 발행 전환사채 상환)
- 운영자금 : 20,000,000,000원 (운영자금 및 기타)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800,000,000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1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700,000,000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

3,000,000,000

주식회사 비룡소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Growth-Multi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1,2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1,000,000,000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800,000,000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1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700,000,000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2019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500,000,000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

3,000,000,000

주식회사 비룡소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Growth-Multi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1,2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1,000,000,00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0 년    05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대  표   이  사  : 박 상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및 6층 (정자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전  화) 031-8017-8114

(홈페이지) http://nkvue.com, http://www.nkma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조 용 환

(전  화) 031-8017-8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5년 05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6%(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22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05,777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7일
종료일 2025년 04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사채 발행 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5월 27일
12. 납입일 2020년 05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1년11월27일

2021년09월28일

2021년10월28일

101.5095%

2022년02월27일

2021년12월29일

2022년01월28일

101.7632%

2022년05월27일

2022년03월28일

2022년04월27일

102.0176%

2022년08월27일

2022년06월28일

2022년07월28일

102.2727%

2022년11월27일

2022년09월28일

2022년10월28일

102.5284%

2023년02월27일

2022년12월29일

2023년01월28일

102.7847%

2023년05월27일

2023년03월28일

2023년04월27일

103.0416%

2023년08월27일

2023년06월28일

2023년07월28일

103.2992%

2023년11월27일

2023년09월28일

2023년10월28일

103.5575%

2024년02월27일

2023년12월29일

2024년01월28일

103.8164%

2024년05월27일

2024년03월28일

2024년04월27일

104.0759%

2024년08월27일

2024년06월28일

2024년07월28일

104.3361%

2024년11월27일

2024년09월28일

2024년10월28일

104.5970%

2025년02월27일

2024년12월29일

2025년01월28일

104.858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5월 27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5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1.      발행회사가 제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 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이 위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은 제1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납입하는 즉시 매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가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매수인과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51%

2021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252%

2021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2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30%

2022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8%

(3)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우선권: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종료일인 2022년 05월 27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건 전환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수인은 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포함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청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과 동일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한다.

(5) 보유 의무 보장: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 및 제6항의 '행사 한도 보유 의무'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양수인 정보,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을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 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 및 행사 한도 보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800,000,000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3-1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700,000,000

에스브이 인베스트먼트 2019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500,000,000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

3,000,000,000

주식회사 비룡소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Growth-Multi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1,2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타임폴리오It's Time-Mezzaznine 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800,000,000
개인투자자 ○○○ -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 20,000,000,000원 (운영자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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