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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광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광림 2019.01.17 18:3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 월    17 일


회     사     명  : (주) 광 림
대  표   이  사  : 성  석  경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전  화) 043-260-9111

(홈페이지)http://www.kangli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성 석 경

(전  화) 043-260-9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45,93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624,1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7,63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1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9년 04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4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4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 액 내 용
운영자금 9,999 운영자금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12.17 ~ 2019.01.16)
2,602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9.01.10~ 2019.01.16)
2,72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9.01.16)
2,716
ⓓ 산술평균 (ⓐ+ⓑ+ⓒ) / 3 2,67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716
기준주가 ( Min{ⓓ,ⓔ} ) 2,679
할인율 10%
할인 적용가 2,411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
2,412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마. 신주 발행 후 신주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착한이인베스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145,936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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