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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광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광림 2019.01.17 18:3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 월    17 일


회     사     명  : (주) 광 림
대  표   이  사  : 성  석  경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전  화) 043-260-9111

(홈페이지)http://www.kangli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성 석 경

(전  화) 043-260-91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2년 04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매1년분의 이자를 후급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0년 4월 5일, 2021년 4월 5일, 2022년 4월 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6.18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2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광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334,066
주식총수대비
비율(%)
12.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4월 05일
종료일 2022년 04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다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조정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다.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의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1월 17일
12. 납입일 2019년 04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4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연 복리 3.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2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0일(동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률

(원금대비)

FROM

TO

1차

2020-04-05

2020-03-15

2020-03-25

102.00000%

2차

2020-07-05

2020-06-15

2020-06-25

102.51500%

3차

2020-10-05

2020-09-15

2020-09-25

103.03000%

4차

2021-01-05

2020-12-15

2020-12-25

103.54500%

5차

2021-04-05

2021-03-15

2021-03-25

104.06000%

6차

2021-07-05

2021-06-15

2021-06-25

104.59045%

7차

2021-10-05

2021-09-15

2021-09-25

105.12090%

8차

2022-01-05

2021-12-15

2021-12-25

105.65135%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사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중도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액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중도상환수익율 : 연 복리 3.0%


※ 자금조달의 목적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원자재 매입, 시설투자, 운영자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착한이인베스트 - 2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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