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 이낙연표 주거정책 윤곽

파이낸셜뉴스 2021.06.08 18:24 댓글0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는 8일, '토지공개념 강화' 내용을 자신이 향후 개헌 논의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광주구상'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등의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역시 자신만의 '주거정책' 브랜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만 사용·처분 이익을 국가가 활용하는 개념이다. 앞서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