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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키움증권 라진성 2020031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과조치를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현행)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 적용
-(개정추진)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3.23일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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