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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료 인하는 부정적. 비급여 의료비의 억제책 병행을 기대

SK증권 김도하 2017/06/22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법 제정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 논리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민간보험사의 부
담영역이 축소되므로 그 수혜분(3 년 간 업계 반사이익 총 1.5 조원 추산)을 실손보
험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2017 년 하반기 중 정책협의체를 구
성해 손해율 현황을 분석하고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2018 년 상반기 중 실
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2018 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한도도 다시 ±25%로 제한할 전망이라고 밝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15
±25%  ‘16 ±30%  ‘17 ±35%  ‘18 폐지 예정이었음)



비급여 의료비 억제책 병행 시, 본질적인 손해율 안정화 기대할 수 있을 것

해당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있음. 국민
의료비는 2010 년~2013 년 평균 7.8% YoY 증가했고, 그 중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
은 동기간 평균 10.2% YoY 를 기록해 동기간 가계소득 증가율 평균 5.0% YoY 를
상회함 (그림 1). 2014 년 개인의료비 중 가계의 부담비중은 2004 년 대비 4.1%p 감
소한 반면, 민간보험사의 부담비중은 4.0%p 증가해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비 의존도
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또한 2014 년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 비
중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17.1%인 데 비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37.6%로 2 배 이
상을 기록 (그림 3). 종합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있
으며,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편중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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