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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22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종합대책발표

교보증권 라진성 2017/01/23

1.22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종합대책발표
22일 금융당국은 기업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 선임 측면에서 감사인지정제 확대·감사인등록제 도입, 2) 감사 측면에서 핵심감사제 적용확대·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비감사용역 금지 확대, 3) 감리 측면에서 기업 감리주기 단축·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다.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산업에만 적용해 온 핵심감사제 역시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편안으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 시기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적용은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강화로 높아진 부담
회계부정을 일으킨 회사는 분식 금액의 20%(상한선 폐지)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감사인의 과징금도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로 상향 조정됐고 한도가 폐지됐다. 현행 5~7년인 형벌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됐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4가지 회계이슈 중 하나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이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감사는 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6년 사업보고서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추가 감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사와 회계법인 모두에게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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