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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김태현 2016/12/21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전일 금융위는 복지부∙금감원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가 발족된 이후 6~7개월만의 발표다.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1) 상품 구조개편, 2)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등 실손 인프라 정비와 3) 가입∙전환∙청구 간소화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시장 기대치 하회, 11월 공청회를 통해 선반영
금융위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 시장이 기대한 인프라 정비 관련 사항보다 상품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방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1) 적극적인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와 2) 의료기간과 보험회사간 온라인 의료비 청구 시스템 도입 등을 통 해 지급 보험금 내역이 투명화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금번 방안에는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하는 상품 구조 변경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 되는 진료행위를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몇 개의 한정적인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의료진의 행태 동인에 의해 향후 추가적인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어하지 못했다. 본 개선 방안이 기대치를 하회 하나 이미 11월 공청회를 통해 시장엔 선반영됐다.
당사가 주목하는 리스크는 두 가지다. 단독형 상품 판매 의무화와 보험금 미 청구자 할인 제도 도입이다. 단독형 상품 판매 의무화는 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 제도가 시행시 계약 당 보험료 감소,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 절감과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강화 기조로 향후 보장성인보험 신계약 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비교 공시 제도 강화와 금융당국의 온라인 채널 육성 의지와 맞물려 설계사들의 입지도 장기적으로 약화될 개연성도 있다.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 제도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할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보험사의 판매 마진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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