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4 09:52:43 조회9057
[8/4장중] 메릴린치 불공정공매도
전일자시장에서 외국계인 메릴린치의 불공정공매도가 판을 치면서 시장을 어지럽혔다. 감독당국에 전화를 하면 유심히 보고 있다고한다. 유심히 보기만해서 뭐할 것인가? 개인에게 추상같은 감독당국이 외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원래 공매도란 규정상 직전거래가를 하회하는 공매도는 못하게 되어있다. 공매도 당사자는 반드시 공매도건이 아닌 거래로 하회 체결된 새로운 직전가를 하회하는 가격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공매도를 추가로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공매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목들의 호가창을 보면 공매도 당사자가 대량의 물량을 내어놓으면서 신저가를 이루며 억지로 하락한 종목이 수두룩하다. 전산에게 체크가 안되는가? 비단 메릴린치 뿐 아니라 기관의 공매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발전을 통한 중산층의 육성은 공염불인가? 예탁원물량(원소유주가 개인인경우)이나 연기금물량의 주식대여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한다. 특히 연기금물량의 대여는 당연히 금지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버젓이 대여가 되고 있다. 추친하던 국회이원의 홈피는 정비 중이라고 닫혀있다. 로비받은 국회의원들의 수작에 의한 로비가 진행되는 과정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마지막 양심의 국회의원마저 불법을 일삼는 자들의 로비대상인가?
모든 시장조작의 출발과 불공정거래의 출발은 공매도로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모헙자본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만든 각종 파생제도가 전부 시장조작과 투자자자산 붕괴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피래미만 잡고 있다. 메릴린치가 때린 공매도는 전부 합법인가? 잘 조사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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